경찰인권센터, “학교장이 관용차 사적 이용 했다” 감찰 요구
경계강화 복무기강 위반 의혹도…학교장, “사실과 다르다” 의혹 부인

(사진 충북인뉴스 DB.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300여만원 어치 관사용 이불을 구매해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강인철 치안감‧이하 경찰학교)가 이번엔 관용차 사적이용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의 요지는 경찰학교 일부 간부가 휴일 기간에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장거리 주행을 했다는 것. 사적 이용을 한 시기도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경계강화 태세가 발령된 기간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사자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인권센터(소장 장신중)를 중심으로 감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경찰학교는 강인철 치안감이 신임학교장으로 부임하자 관사에서 사용할 이불 300여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휘관의 경우 휴일에도 근무지를 떠날 수 없도록 거주이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관사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휘관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예산으로 생활 소모폼이나 비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휘관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학교 일부 간부가 규정을 어겨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근무지 위수구역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장신중 소장은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에 “강인철 경찰학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경계강화가 발령되어 있던 지난 3월 24일 오후, 부속실 근무자로 하여금 신규로 배정받아 막 도착한 카니발을 가지고 오도록 한 후 3월 25~26 양일 동안 700킬로 미터가 넘는 거리를 운행했다고 한다. 차량배차 전산망에 등록하기도 전 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직기강과 관련된 문제”라며 “경계강화가 발령중인 공휴일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감찰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장 소장은 또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금 횡령 행위는 경찰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차량이 휴일인 3월 25일과 26일과 사용된 것은 맞지만 강인철 학교장이 사용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학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경찰학교 부속실 근무자가 차량을 가지고 나간 것은 맞다. 하지만 학교장이 이용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은 전산망에 등록되기 이전으로 차량 배차신청서나 차량사용일지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량 이동 거리는 700km가 아니라 500여km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근무자와 지휘관인 학교장이 500여 km를 이동했다면 복무기강에도 저촉 될 수 있다.  왕복 500여 km를 이동한 만큼 시속 100km 속도로 달린다 해도 2시간 30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경찰이 경계강화를 발령한 상태다. 따라서 지휘관은 위수 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시간 이내에 복귀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또 행정용 차량은 업무 외 용도로 사용 될 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된 만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된다.

이 외에도 관용차량이 여러 차례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찰학교 모 관계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접수하지도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며 유류구입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고 휴일에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인철 학교장은 제기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징계를 받은 A경감과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안다”며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3월 25일과 26일 차량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강 교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만 답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조사하고 판단할 문제로 언론이 이 문제를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만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이불 구매 논란에 대해서는 “300만원짜리 이불을 산 것이 아니라 관사에서 사용할 여러 개를 구매한 것이다”며 “내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행대로 경찰학교에서 구매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에는 감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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