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성접대부 공급은 직업안정법 위반
보도방은 무허가직업소개소…벌금형 많아 효과 미미

(자료사진, 뉴시스) 2013년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무허가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차린 뒤 여종업원에게 유흥업소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뜯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온 이모씨를 구속했다. 검거 전 20대 여성 2명이 승용차에서 내려 울산의 한 노래방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경찰이 촬영했다.

대법원은 보도방 업자가 여성접대와 근로계약과 같은 고용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알선해주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서 허가된 곳 이외에는 고용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유흥업소에 여성접객원을 연결해 주는 보도방의 역할을 고용관계의 일종으로 볼것이냐에 따라서 직업안정법 적용여부도 결정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도방 업자와 여성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돼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는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 원 또는 매월 50만 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해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며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이 사건의 경우 보도방을 운영한 피의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다. 직업안정법을 위반해 재판에 회부된 보도방 업자들의 경우 대개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이에 따라 낮은 벌금에 비해 보도방 업주들이 얻는 이익히 훨씬 커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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