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20대, ‘강도당했다’ 허위신고

#1 철없는 20대, ‘강도당했다’ 허위신고

강도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철없는 20대가 경범죄처벌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22)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5시20분께 청주시 산남동 한 도로에서 괴한 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빼앗겼다고 112에 허위신고 했다.

A씨의 허위신고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형사 4개 팀과 생활범죄수사팀 등 20명이 넘는 형사들이 비상소집 됐다. 경찰은 신고 현장으로 출동해 범인을 추적해지만 범행 흔적이 없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이내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조사도 불응하는 등 연락마자 끊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이후 2개월간 수사 끝에 A씨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1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홧김에 거짓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홧김’에 저지른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처벌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거짓 신고자는 형사책임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소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고교교사 흉기살해 학부모, 이유는?

지난 2일, 자신의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학부모 A(45)씨는 2일 오후 5시25분경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취업당당 교사 B씨(50)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다친 목 부위를 부여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길에 쓰러졌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죄 전과가 없는 평범한 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뒤인 오후 6시40분께 남편과 함께 오창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취업지도를 하겠다며 딸을 불러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딸에게 들었다. 이에 B씨를 만나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5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과 저녁식사 후 노래방으로 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딸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다음날인 2일 오전 9시, B씨에게 전화상으로 항위한 뒤 분이 풀리지 않자 당일 오후에 커피숍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약속장소를 잡은 뒤 집 주방에 있던 과도를 핸드백에 넣고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 5분간 B씨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커피숍에 도착해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네가 선생이냐"며 과도를 꺼내 B씨의 왼쪽팔뚝 및 어깨와 목 등을 4회 연속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 1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딸은 경찰조사에서 취업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B씨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것을 확인해 압수했다. A씨는 현재 범행사실 일체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3일 국과수에 부검의뢰를 맡기고 명확한 사인을 규명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망한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 A씨의 딸이 다니는 모 고등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교육감 발목잡기 STOP, 선거법위반 ‘혐의없음’

청주지검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병우 교육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선거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자리에서 경북도교육감 얘기는 했지만, 다음 선거를 부탁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김 교육감이 돈을 내지 않았고, 1인당 식사비도 2만 원이 되지 않았다"며 "참석자 중 이 법 적용 대상자가 1명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체육계 원로 40여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과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청주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체육계 원로 중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김 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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