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자신의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산학겸임 교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학부모 A(45)씨는 2일 오후 5시25분경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취업담당 교사 B씨(50)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다친 목 부위를 부여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길에 쓰러졌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죄 전과가 없는 평범한 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뒤인 오후 6시40분께 남편과 함께 오창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취업지도를 하겠다며 딸을 불러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딸에게 들었다. 이에 B씨를 만나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5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과 저녁식사 후 노래방으로 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딸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다음날인 2일 오전 9시에 B씨에게 전화상으로 항의한 뒤 분이 풀리지 않자 당일 오후에 커피숍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속장소를 잡은 뒤 집 주방에 있던 과도를 핸드백에 넣고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 5분간 B씨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커피숍에 도착해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네가 선생이냐"며 과도를 꺼내 B씨의 왼쪽팔뚝 및 어깨와 목 등을 4회 연속으로 찌른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 1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딸은 경찰조사에서 취업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B씨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것을 확인해 압수했다. A씨는 현재 범행사실 일체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3일 국과수에 부검의뢰를 맡기고 명확한 사인을 규명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망한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 A씨의 딸이 다니는 모 고등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