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감사 거부…공무방해”, 신명학원 “검찰수사로 진실 밝힐 것”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교육당국 감사를 거부한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최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부터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인 신명중, 충원고를 대상으로 집단 부정행위 의혹 등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하다 학원 쪽의 거부로 같은 달 29일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감사를 했고 해당 기관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거쳐 공정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를 통해 부당행위에 상응한 처분과 조치를 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사유로 인정돼 성적자료 제출 요구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평소 학교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성적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명학원은 교육청이 특정 언론과 교육단체 주장에만 의존한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도교육청 특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신명학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감사 동의를 구했다는 도교육청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 일정과 대상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검찰 고발과 별도로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가 중지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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