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특수강간)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충주지역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와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대로 피의자 8명은 유죄가, 충주시의원 아들의 경우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9명중 8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혐의로, 나머지 한 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됐다.
충주지역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피해여학생이 학교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된 2020년 10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가 진행됐다.
재판이 기소된 가해자 9명은 범행 당시 모두 고교생으로 2학년에 재학중이거나 일부는 자퇴생 신분이었다.
충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학교와 충주교육지원청의 신고를 받고 2020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시간은 2022년 11월로 수사가 시작된지 2년하고도 1개월이 지난 뒤다.
기소 당시 이들은 나쁜 죄질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결과 이들 중 8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받은 8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기소사항인 강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방식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감형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명 가운데 2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6명중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직 충주시의원 아들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