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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그 감춰진 진실

【기획】 충주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그 감춰진 진실

① 6개월간 지속된 집단강간…소년이 아니라 악마였다

2024. 08. 06 by 김남균 기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집단 강간을 범행한 고등학교 2학년 가해자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악랄한 성착취자에 불과했다. (디자인=이종은 기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집단 강간을 범행한 고등학교 2학년 가해자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악랄한 성착취자에 불과했다. (디자인=이종은 기자)

충북 충주시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지속됐다. 경찰 수사는 2020년 10월에 시작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꼭꼭 숨겨졌다. 충주 지역에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다. 소문에 대해서 ‘쉬쉬’ 하는 분위기가 지역을 감쌌다.

성폭행 방식은 참혹했다. 오죽하면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방식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이라고 표현했다.

경찰과 검찰의 대응도 의문투성이다.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충주경찰서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에만 1년이 걸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충주지검은 또 다시 1년 동안 사건을 캐비넷에 묵혔다. 본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020년 충주고교생집단성폭행 사건의 이면을 연속으로 보도한다.(편집자주)

 

2020년 충북 충주시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총 9명이다. 이들 중 8명은 특수강간죄로 나머지 한 명은 강간죄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결과 이들 중 8명은 유죄, 한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받은 8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기소사항인 강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가 남겨져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를 받은 8명이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다.

피해여학생이 학교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된 2020년 10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가 진행됐다.

재판이 기소된 가해자 9명은 범행 당시 모두 고교생으로 2학년에 재학중이거나 일부는 자퇴생 신분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앳된 얼굴을 한 청소년의 모습이 연상되지만 이들의 범죄행각은 소년이 아니라 악마에 가까웠다.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방식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악랄했다.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충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학교와 충주교육지원청의 신고를 받고 2020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시간은 2022년 11월로 수사가 시작된지 2년하고도 1개월이 지난 뒤다.

기소 당시 이들은 범죄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불구속 사유에 대해 ‘소년범’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소년범이라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집단강간을 주도한 이는 고교 자퇴생 A다.

기소당시 검찰은 A에게 특수강간죄 외에 폭력과 공갈, 감금치상 등 다른 사건도 묶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A의 폭력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A는 특수강간죄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18세 남성 B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발견한다.

A와 일행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를 모텔로 끌고가 돈을 가져오라며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입에 병을 집어넣기도 했다.

A는 특수강간죄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집단강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A를 비롯한 이들의 성폭행 방식은 잔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를 비롯한 8명의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집에 가지못하도록 가방과 핸드폰을 뺐었다.

“때린다”거나 하는 말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했다.

성폭행 장소에 가기 싫다는 피해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강제로 이동했다.

피해학생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A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미 정신적으로 제압된 피해학생은 A에겐 너무나 쉬운 범죄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A는 많게는 5명에서 최소 2명이상인 상태에서 피해학생을 강간했다.

피해자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하는 등 피해자의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A 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으로 기소된 나머지 7명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택한 방식은 언제나 집단강간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희희덕 거렸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림이 안보이냐. 빨리해라”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또 어떤 때는 2명이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

이렇게 범죄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다, 피해학생의 신고가 있고 나서야 종결됐다.

피해자는 학교에 성폭력 사실을 알리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렵다는 것이었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집단 강간을 범행한 고등학교 2학년 가해자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악랄한 성착취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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