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금광의 진실… 결론은 사기?

음성 대륙광업 대표, 24억여 원 사기혐의 법정 구속
재판부 “불가능 알면서 가짜착공식 열어 투자자 모아”

2014-12-16     김남균 기자

희대의 사기극일까. 아니면 채 피지 못한 중소기업가의 시련일까. 10조원의 금이 매장돼 있다며 금광사업을 진행하던 대륙광업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대륙광업은 불과 1주일 전만해도 “소송에서 승리해 3조원 금맥이 열렸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재판부는 사기라고 판단했다.
꽃동네 등 음성군 맹동면 지역 군민들과 10여년에 걸친 지리한 소송을 진행했던 대륙광업. 대륙광업 측은 광산 반대시위를 펼쳤던 꽃동네에 대해 ‘오웅진 신부의 금광탈취 기도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업의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허위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사기극으로 단정한 검찰과 1심 재판부.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빚어진 잘못된 판결이라며 금광 신화를 주장하는 대륙광업. 그 일면을 들여다본다.
 

▲ 대륙광업은 대법원 판결로 채굴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허위로 광산 기공식을 열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속였다. 사진 위는 2011년 3월 진행된 대륙광업 태극광산 착공식 당시 모습. 오른쪽은 주주총회 및 착공식을 알리는 통지문.

지난 12월 1일, 일부 언론은 음성 발 빅 뉴스를 타진했다. “충북 음성 ‘노다지 광맥’ 개발된다.”  “음성 꽃동네 '3조원 금광' 개발되나.”

결국 이 기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 소재한 대륙광업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기반해 작성된 기사로 드러났지만 ‘3조원 금광’이라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호사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3조원 금광’ 주인공인 대륙광업 대표 K씨(여)와 이사 A씨는 열흘 뒤인 12월 12일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대륙광업 대표이사 K씨에게 징역 3년, 그의 동생이자 이사인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사 A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로 투자자 유치하여 21명의 피해자로부터 24억 9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채굴권 없는 금광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3-1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대륙광업은 2000년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광산개발을 시작한다. 대륙광업은 2000년 6월 채광행위를 허가받고 그때부터 맹동면 방향으로 가로 4m, 세로 4.6m의 대형갱도를 만들어 330미터 굴진하였다.

광산이 개발되자 인근 주민들은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고 식수와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관정이 고갈되는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여 2001년 1월부터 19개월 동안 갱구를 지키면서 한편 (주)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공사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리 했던 소송은 2009년에서야 끝이났다.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안대희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해 이홍훈 대법관을 주심 판사, 김영란 대법관으로 재판진을 구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오염, 산성폐수 및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 농작물 피해 등 광산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환경보전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며 충청북도의 채굴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대륙광업은 광업권은 있지만 채굴권은 없는 사실상의 유령광업회사로 전락했다.

본격적인 사기의 시작

2009년 5월 대법은 광업권은 있지만 채굴권은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구속된 3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대륙광업 K대표, A와 B 이사는 C 자산관리사를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구속된 3인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채광계획변경 인가 처불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 및 음성군이 대륙광업 갱구가 있는 군유림 대부를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다른 소송이나 민원 사항이 다 해결되었고 공사중지 가처분만 해결되면 곧바로 이사건 공사를 할 수 있다"며 투자제안서를 교부했다. 

이들에게 속아 자신 뿐만 아니라 관리하던 고객들 까지 투자를 소개해 피해를 본 자산관리사 C씨는 모든 것이 고의적인 사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C씨는 “대법원 판결이 있던 그해 10월, 대륙광업은 광산 기공식까지 진행했다. 고위 인사 까지 초대해 축사를 하게하고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까지 동원했다. 금이 10조원 어치 매장돼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편취한 금액이 크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대표이사 K와 이사 B씨가 남매인 점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륙광업은 판결이 나온 뒤 즉각 항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광업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지난 2010년 광업권 합법 대법원 확정 판결과 최근 서울고등행정법원의 주 광업권 채광계획인가 확인 2심 승소 판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사실 오인에 의한 위법한 판결'이기에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10조원? 7조원? 금광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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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 C씨는 “톤당 금이 837g이 매장돼 있다. 이를 금으로 환산하면 10조원대 가치가 있다. 아무에게나 투자기회를 주는 것이 아나다”며 대륙광업 K대표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다.

대륙광업은 지난 12월 1일에도 보도자료를 내 3조원 금맥이 열린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액수는 10조원에서 3조원까지 들쑥 날쑥 하지만 대륙광업은 천문학적인 가치의 금이 매장돼 있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

또 대륙광업 현 대표 K씨의 동생인 언론인 D씨는 2000년대 초기 광산 반대시위를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금광탈취사건”으로 명명하고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톤당 금 851g이 매장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광물자원공사(구 광업진흥공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에서 금이 아예 발견되지 않았거나 극히 소량이라고 나와있다.

2009년 대법원 판결당시 증거로 채택된 조사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대륙광업이 주장하는 톤당 851g 매장과 관련해서는 총 7개의 금호맥 중 6호맥 시료 11개중 샘플 하나에서 851g으로 나왔을 뿐이다. 결국 수백 개의 시료 중 하나에서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 할 수 있는 금, 은의 양이 극히 소량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광산 개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