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매뉴얼도 대책도 없는 충북도교육청

광주시 교권보호센터 설치…전문가 배치 상담 서비스
부산시 ‘긴급지도권’조치 시행 가시화, 관련TF팀 꾸려

2014-07-23     박소영 기자
교단이 두려운 교사들
교육청마다 다른 사후대처

충북지역에서 교권침해 관련 업무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다.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보고를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총 248건의 교권침해가 도교육청에 접수됐다. 2013년에는 총 71건으로 건수가 많이 줄었다. 학생에 의한 폭언과 폭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방해 등으로 취합됐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013년부터 설치돼 교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학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당사자가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회의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충북도 교권보호위 한번도 안열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센터, 학생인권센터는 같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도 학생도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매뉴얼을 찾기가 어렵다. 별도의 매뉴얼이 있다면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담당 장학사는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은 전국적으로 유사하며, 우리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파일 형태로 학교에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뉴얼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교권침해 발생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교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예방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교권침해에 관해 상․하반기로 나눠 보고만 받을 뿐 뚜렷한 매뉴얼을 갖고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 교사는 “일선학교 분위기도 문제지만 도교육청이 사전 예방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처가 중요한 것이지,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시도 교육청은 교권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청마다 교권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학생인권, 교사교권 모두 중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11월 교권보호센터를 만들고 교권 침해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피디에프 파일 100페이지에 달하는 교권보호가이드북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다양한 예시가 나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잘 나와 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권침해대응절차를 도표로 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교권보호 담당 교사를 지정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돼 있다. 각 학교마다 교권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위원회가 열린다. 교권담당 교사와 교감에 대한 연수도 따로 진행한다.

교권보호센터에는 현재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다. 바로 옆 사무실에는 학생인권센터가 있고,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있다. 2012년 1월부터 광주교권보호조례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같이 시행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다. 피디에프 파일로 100페이지에 달한다. 도표는 교권침해 발생시 대처요령 조직도다.

문홍주 장학사는 “교권보호센터에서는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쟁을 해결한다. 일선학교에서 수시로 교권침해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된다. 일선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파견을 가기도 하고, 학교 요청이 없어도 문제가 심각하면 직접 조사를 한다”라고 말했다.

교권피해를 받은 교사는 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센터에서 대신 지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병원과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처리부분도 변호사가 나서서 해결한다. 또 문제를 일으킨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상담이 따로 들어간다.

문 장학사는 “예전에는 교사들이 문제가 생겨도 풀 데가 없었다. 어떤 경우는 전화로 상담하다가 해결되기도 한다.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대안을 마련해주니까 반응이 참 좋다”라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건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치유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준비중이다.

초창기에는 교권보호센터가 생기면 학생인권센터와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센터가 같이 운영되면서 학교안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다. 문 장학사는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해야 한다는 게 인권교육의 핵심이다. 학생 인권교육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학생들도 분별하게 됐다. 교권교육도 작년까지는 교원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찾아가는 교원보호 연수를 하고 있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치유프로그램도 연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최근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긴급지도권'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긴급지도권'은 교사에게 모욕을 주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즉각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리는 해당 교사의 몫으로 뒀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힘을 실어주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현장 교사, 교육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조례 제정 TF팀이 꾸려진다.


“교권침해는 학교안의 분쟁이다…조정․해결 노력이 중요”
인터뷰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

“교권침해는 단독발생 사건이 아니다. 학생 인권침해 문제도 같이 섞여있다. 애가 엎드려 자고 있다. 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뒤통수를 때린다. 학생이 대든다. 교사에게는 이건 교권침해이고, 학생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는 분쟁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분쟁은 조정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오랫동안 교권관련 상담을 해왔고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온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교권침해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징계가 능사가 아니다. 교육과 교권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교사도 학생을 다루는 데 있어 전문가가 돼야 한다. 행정적인 매뉴얼도 중요하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이후 제대로 된 처리과정이 없으면 둘 다 상처만을 남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아이들도 교사도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상담교사가 형식적으로 있을 뿐이다. 수백명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1명의 상담교사가 있을 뿐이라서 제대로 된 상담은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 고문은 “교사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곳이 없다. 폭력사건이 일어났어도 교사가 제자를 고발하기란 정서적으로 어렵다. 제일 큰 문제는 남학생으로부터 여교사가 성희롱을 받았을 때다. 분쟁을 일선 학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선도위원회가 열려 학생을 격리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그래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교육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