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콜·시민콜, 비리 종합선물세트 완결판
셀프입찰 방해로 1순위 업체 탈락·공무원은 향응
부적합 불법 LED 표시등, 충북도가 면죄부… 왜?
<안심콜‧시민콜 비리 의혹>
▲ 1순위 업체 바꿔치기
추진위원장 입찰방해 유죄
▲ 중고제품 납품의혹
회로기판 인쇄일 2006년, 2009년
▲부품 미납품
2개 모뎀중 1개만 납품
▲부가가치세 탈루
콜 운영비 환급금 기사에 미환급
▲편법 카드수수료율 인상
1.9%에서 2.1%로 기습 인상
▲공무원 유착의혹
▲담당 공무원 향응, 道 감사 적발
< 안심콜·시민콜 사업비>
안심콜 29억8000만원(청주시비 22억원)
시민콜 12억2000만원(청주시비 8억4000만원)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작된 ‘청주시민안심택시’ 사업이 종합비리세트의 완결판으로 드러났다. 충청리뷰는 그동안 3차례의 기획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개인택시청주시지부가 구성한 안심택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순위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해 법원은 입찰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억울하게 탈락된 1순위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안심택시추진위원회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1.9%에서 2.1%로 편법 인상해줬다. 이는 청주시의 부담으로 돌아와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
신제품이라던 카드체크기는 2006년에 생산된 제품생산 라벨이 확인돼 중고제품을 납품한 정황이 확인됐다. 차량 1대당 13만원의 비용을 받고 2개의 모뎀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1개의 모뎀만 장착했다.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도 확인됐다. 청주시 담당 공무원 2명은 안심택시추진위원회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충북도는 이 사실을 적발해 엄중 문책할 것을 주문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일부 택시기사들은 성접대까지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총체적 종합비리 였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충청리뷰가 추가로 취재한 결과 일부제품은 자동차에 부착할 수 없는 부적합 제품이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교통안전공단, 표시등은 불법
택시차량 지붕 상단에 부착된 표시등. 택시 표시등은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돼 ‘개인택시’, ‘모범택시’, ‘법인택시’라고 새겨진 인쇄물이 부착돼 있다.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곳엔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다.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는 곳은 택시 차량의 옆면뿐이다. 반면 안심콜과 시민콜 택시는 1개당 13만원에 달하는 LED 표시등을 부착했다. 표시등 전면 LED 전광판을 통해 광고까지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청주시 소재 1300여대의 개인택시와 700여대의 법인택시에 부착됐다. 전체 소요된 비용은 약 2억 60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새롭게 부착된 LED 표시등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이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불법부착물이었다. 2013년 1월 18일 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청주시지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LED 표시등이 불법 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회신 공문에서 “LED 택시 표시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자동점등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제작 자동차에 부착되어 인증받지 않은 등화)에 해당 돼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처리된다”고 답변했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6항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근거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자동차 검사에서 LED 표시등이 장착된 차량은 부적합 판정 조치를 취했다.
충북도, 표시등은 합법
교통안전공단의 해석과는 달리 청주시 소재 자동차 검사소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검사소들은 처음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2013년 2월경 부터는 입장을 바꿔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런 부적합 제품이 어떻게 적합 판정을 받았을까! 자동차 검사 대행을 맡고 있는 청주시내 모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기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도 물류 교통과에서 적합한 판정을 내리라고 요구해 적합 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소 관계자의 말처럼 충북도가 검사 대행업체에 적합 판정을 요구한 사실이 취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해 검사소에 적합 판정을 하도록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무슨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등화장치 ‘안전 기준 위배’라고 했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청리뷰 취재결과 시행령으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의 이율배반
안심콜과 시민콜 택시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청주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묵인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청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는 LED 전등 부착 차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리뷰 취재결과 올 상반기에만 70여건의 LED 전등 부착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택시 차량에 부착된 LED 표시등은 불법 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에 부착된 LED 등은 차량관리법상 등화 장치에 해당된다.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대부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지붕에 부착된 표시등도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을 적용을 받는다. 택시라고 해서 예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LED 제품이 부착됐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청주시 소유차량에 대해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헤프닝을 벌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2012년 청주시는 주정차 단속차량 9대를 대상으로 차량1대당 400만원, 전체 3600만원을 들여 전광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자 장착 몇 달 만인 그해 12월에 전광판을 해체했다.
그러나 이일이 있고난 한 달 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안심콜과 시민콜 차량에 불법으로 LED 전광판과 표시등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불법을 눈감아준 것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LED 전등을 단속하고 한편에선 눈감아준 청주시. 왜 청주시민안심택시사업이 종합비리세트로 전락했는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