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요구' 충주중 농구부 코치 재조사 촉구
학교측 "결격사유 없다" vs 학부모 "교체 없을땐 강경 조치"
2014-07-23 충청타임즈
이날 농구부 학부모 9명은 학교를 찾아 “코치가 수시로 금전을 요구했음에도 학교측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즉각 이 코치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코치는 교육감기 대회 중앙심판을 선임할 경우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 비용을 학부모에게 요구했다. 또 지난해 스승의 날에 금전을 요구하는 표현을 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 코치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초 학부모들이 학교측에 보낸 농구코치 교체 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교측의 답변에는 학부모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이 코치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먼저 심판 선임 문제에 대해 ‘금전적인 비용을 학부모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심판 선임 비용을 요구하는 코치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문제는 잘못을 시인했지만, 금전 요구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측은 ‘2013년 스승의 날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학부모의 감사와 격려의 표시라는 생각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이 코치는 이 상품권을 1년 동안 소지하고 있다가 부모들의 농구부 운영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지난달 초 학부모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농구부 학부모 허정영씨(42)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코치를 감싸는 학교측의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학교와 코치가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