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돼
"노인회 순회교육서 지지호소" 청주지검, 조사키로
2014-01-16 충청타임즈
15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고발장에서 “임 군수가 지난해 11월25일 괴산군 사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노인회 순회 교육에서 경로당 노인회장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며 다음 선거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찍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에 따라 당시 순회 교육이 열린 경위와 임 군수의 발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를 조사한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교육에 참석한 노인회장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주장과 달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괴산군 선관위는 또 지역의 한 문학단체가 최근 펴낸 책자에 임 군수가 농가를 방문한 사진을 실은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학단체 대표는 “괴산을 소개하면서 2010년 배추 파동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절임배추 원산지를 방문했던 사진을 보도한 신문을 인용해 실었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