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13년, 막다른 선택 '자살'
무급병가 모른채 퇴직, 실업급여·복직 막혀 비관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어찌해야 하는지, 날마다 눈물만 나옵니다.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 13년 동안 과학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나름 보람된 삶을 보냈건만 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의 비참함과 황당함,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물러나야 하는 나의 삶, 고통의 날을 보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인 과학실무사로 일하던 김모씨(53·여)가 지난 17일 운동장의 한쪽 등나무에 목을 맸다. 오전 5시50분쯤 주민이 발견했을 때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호주머니에는 지난 7일 김씨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넣었던 민원서류가 들어 있었다. 아픈 몸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학교에 복직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2000년 3월부터 13년간 학교 과학실의 실험도구를 관리하는 과학실무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뒤늦게 ‘무급병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9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답을 받고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지난 3월1일 새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교무실무사로 직종변환을 한다는 내용의 전환서였다. 올해부터 충북도교육청이 행정·교무·과학·전산 업무를 한꺼번에 하는 업무통합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과학실에서 과학 수업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교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봐야 하는 식이다.
오랫동안 과학실에서만 일했던 김씨는 행정실, 교무실 업무까지 보라는 말에 황당해하며 반발했다. 학교는 올해까지는 과학실무사로 그대로 근무하게 했지만, 김씨는 과학실과 교무실에 자신의 책상이 놓여 있는 상황에 답답해했다고 학교 직원이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5월부터 김씨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당뇨증상 때문에 학교 근무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14일 유급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했지만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6월30일 학교를 퇴직했다.
그러나 김씨는 그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상담을 하던 중 질병휴직은 할 수 없지만 ‘연간 60일 안에서 무급 병가(14일의 유급병가 포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정규직은 연간 60일 유급병가가 가능하고 급여의 70%를 받으면서 1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그래도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학교로 달려가 퇴직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충북도교육청, 학교와 대화했지만 “행정처리를 되돌릴 수 없다. 복직은 안된다”는 답변뿐이었다. 7월 말 김씨는 학교에 퇴직금까지 돌려보냈지만 소용없었다. 무급병가를 다 쓰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의 설움 끝에 김씨는 세상을 떠났다.
충북 지역에서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ㄱ씨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사관리규정을 변경할 때 학교 측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서명만 하라고 한다”며 “사건이 터진 뒤 주변에 물어보니 ‘그런(무급병가 2개월) 게 있었냐’고 되묻는 사람이 많았는데, 학교가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휴가 사용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통합을 1년 유예해줬다고는 하지만 교무실에도 책상이 있는데 (김씨가)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겠냐”며 “업무통합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죽음은 교육현장의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이 만든 사회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이태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장은 “13년을 근무한 분이 자기 권리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29일까지 추모기간을 가지며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교 측과 충북도교육청은 김씨의 죽음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김씨에게 휴가를 안 주거나 차별한 것은 전혀 없다”며 “과학실무사로 올해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편의를 봐주려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김씨가 2012년 2월엔 인사관리규정 조정안, 올해 3월1일엔 교무실무사로 직종변환을 하면서 받은 전환서 및 인사규정에 서명했고, 학교에 인사관리규정이 상시 비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급여관리자도 김씨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해당 학교도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