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노인복지재단 우리요양원 직장폐쇄로 파행 운영

파업 4시간 만에 직장폐쇄 후 노조원 많은 곳만 운영중단
노조 파업 풀었지만 사측 ‘월급주기 아깝다’ 폐쇄 철회 거부

2013-07-17     김남균 기자

초정노인복지재단(이사장 이원희,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산하 세곳의 노인요양시설중 노사 문제로  '우리요양원'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노조가 하루 동안 진행한 시한부 파업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을 어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과거에 노동조합 간부를 맡은 사실과 진보정당의 당직을 맡은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해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 초정노인복지재단 전경. 재단은 초정노인병원과 우리요양원, 초정약수요양원, 초정두리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건물 건립 당시 국비와 도비 상당액을 지원 받았다.

▲ 7월 5일 하루 파업을 마친 노조 조합원들이 직장폐쇄로 복귀를 하지 못하자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초정노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초정약수요양원, 초정두리요양원, 우리요양원등 3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45명은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미지급된 임금지급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재단측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법 46조에 의거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매우 강경한 대처방법이다.  

재단은 직장폐쇄와 같은 강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재단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어르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들을 볼모 삼아 노조사무실과 운영지원금을 얻기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며 이는“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의 불법 행위로 직장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직장폐쇄 뿐만이 아니라 우리요양원(원장 최병숙)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모두 전원 시켰다. 사실상 시설 자체를 폐쇄 시킨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법을 어긴 행위는 노조가 아닌 재단 이라고 맞섰다. 이들 요양보호사들이 속해있는 양인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 국장은 “파업돌입 네시간 만에 직장폐쇄가 단행된 것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에 공격적 직장페쇄가 금지돼 있는 만큼 재단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파업을 중단했는데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양인철 국장은 “우리는 하루 파업임을 사측에 전달했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파업을 중단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재단이 노리는 것은 노조 와해”라고 주장했다.

“직장폐쇄 풀면 월급 줘야 된다”

재단은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위해선 “노조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민 재단 사무처장은 “이사장님이 환자를 버리고 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했다.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그럴수 있냐. 절대 용서 할 수 없다”며 “이사장님은 노조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용서 할 수 있다”며 직장폐쇄는 재단 이사장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폐쇄를 풀기 어려운 이유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것도 꼽았다. 김 처장은 “우리 요양원은 현재 환자가 하나도 없다. 환자도 없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풀면 일도 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미지급된 임금과 관련해서도 노사는 상반된 입장이다. 노조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등 미지급된 임금이 1억5000만원이 넘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단 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요양원에 대한 환자 전원조치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재단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노조원이 몰려 있는 곳을 골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조의 주장처럼 우리요양원에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28명이 속해있다.
이에 대해서 재단 측은  노인들의 질환 특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단 김  처장은 “우리요양원에는 석션, 산소호흡기 착용, 거동 할수 없는 와상 환자 등 1등급 환자가 35% 이상일 정도로 중증 환자가 많다.”며 “지속적인 보호가 없으면 위중한 경우에 이르기 때문에 전원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집단 사직서를 강요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때 올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자 재단은 사직서 강요를 중단하고 고용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진보정당 경력은 해고 사유… 인권침해 논란
‘민주노동당·노조활동 경력 이력서에 안 밝혔다’ 부정 채용으로 해고

초정노인복지재단이 과거 민주노동당의 활동 경력과 노조 간부 경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를 해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3일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차 모 씨를 8월 15일자로 해고 한다고 결정했다.

재단은 차 씨에 대한 해고 사유로 “이력서 허위기재(중요한 경력 누락)에 의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용”과 “복무태도 불량”을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차 씨는 10년 전에 지금은 폐업이 된 (주)월드텔레콤에서 간부를 맡은 적이 있다. 또 지금은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이 바뀐 민주노동당의 대의원과 간부를 역임했다.

재단은 이런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 않고 입사한 점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용’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했다.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노조 활동과 정당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라며 “공무원도 아닌 신분인 민간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반 인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학민 재단 사무처장은 지난주에 진행된 인터뷰 내내 해고된 차 씨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해고를 결정한 뒤, 해고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다. 차 씨를 통해 들었으면 차 씨를 통해 알아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