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서정진 오덕균 이대로 몰락하나

충북 출신으로 기대 모았지만…상장폐지·주가조작 잇단 비보
셀트리온 오창 본사 이전, 알앤엘바이오 오송 투자도 ‘불투명’

2013-05-06     오옥균 기자

한때 기대를 모았던 지역 관계 상장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최근 전 부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관계자들을 또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이와 함께 알앤엘바이오는 상장폐지됐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될 예정이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하 CNK) 전 부회장이었던 임준호(56) 변호사가 지난 2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져 있었고, 차 안에는 번개탄 3장과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가 함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2007년 CNK 한국 법인을 설립할 당시 비상근 감사로 취임했고, 2년 뒤 CNK 부회장직을 맡았다.

CNK는 충북출신인 오덕균 씨가 설립한 회사다. 카메룬에서 대량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CNK는 이후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매장량이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돌아올 줄 모르는 오덕균 회장
임 변호사는 지난해 1월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면서 1년이 넘도록 조사를 받았다. 임 변호사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려 유포해 9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운영하던 회사자금 43억원 가량을 자녀 이름으로 CNK에 투자했고, 차명계좌를 통해 CNK 주식을 매매해 부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고, 5월달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임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임 변호사의 자살 소식에 급락했던 CNK 주식은 다음날 반등하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 카메룬으로 떠난 오덕균 회장은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오 회장은 인터폴에 수배된 채 기소중지된 상태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였던 셀트리온의 매각 소식도 지역 경제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특히 서정진 회장의 ‘공매도’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 회장이 매각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매각 이유가 공매도 세력에 시달린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란 실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비싸게 팔고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기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쓰인다. 하지만 공매도가 기업을 매각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고, 그동안 떠돌았던 분식회계설, 서 회장 도주설, 임상실패설 등의 루머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며 주가가 폭락했다. 그 기간동안 시가총액 2조원 가량이 사라졌다.
서 회장의 발표대로 5·6월에 다국적기업에 매각된다면 오창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본사 이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본사 오창 이전은 충북 출신인 서 회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셀트리온과 함께 충북을 대표하는 바이오업체인 알앤엘바이오는 17일 상장폐지됐다. 폐지 이유는 삼일회계법인의 ‘의견거절’ 감사결과가 바탕이 됐다. 이에 알앤엘바이오는 곧바로 법원에 삼일회계법인이 부당하게 재감사 요청을 거부했다며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4일 이마저도 기각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라정찬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차익을 챙겼다는 한국거래소 1차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라 회장 경영권 유지할까?
라 회장은 또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홈페이지에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반전을 모색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50%를 주당 5000원에 사들여 5년을 거치하고 5년간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개매수 방식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나 그마저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은 매수가격과 매수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매수청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현재 정리매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상장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알앤엘바이오는 홈페이지에 공개매수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3일 다시 공고를 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럴 경우 라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불투명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라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1.04%에 그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의 비중은 81.55%에 이른다. 정리매매 기간동안 특정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라 회장의 지분율을 앞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 회장의 영향력이 낮아질 경우 충북도와 협약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와 초정베데스다스파텔 정상화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초 라 회장은 충북과 협약을 통해 오송에 줄기세포연구기지와 임상·재활전문병원 건립 등을 약속했고, 2011년 인수한 초정스파텔에는 110억원을 투자해 노화방지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가 상장폐지로까지 내몰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정성 검증이 덜된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너무 빨리 상용화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알앤엘바이오는 2005년 석유화학 유통사업을 하던 대원이엔티와 세포치료제 업체인 알앤엘생명과학의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으로 국내에서는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가 아닌 줄기세포 분리와 보관 비용을 통해 2008년 163억원, 2009년 3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치료는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 편법으로 판단돼 금감원이 매출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자, 적자전환되며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