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직자 위장전입 들통

권익위 조사, 승진 가점 등 맞물려 60명 적발

2012-09-19     충청타임즈
전국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는 가운데 괴산군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실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로써 군의 공직자 전입 요구 등으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나돌던 불만과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괴산군 관내에 위장 전입한 공직자들은 60여명에 달했고 이들은 관공서와 마을 이장 집, 절(사찰), 음식점 등에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와 연계해 지방교부세와 전입세대 지원금 등 각종 국가 부담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서 2009년부터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했고 승진 등과 맞물려 일부 공직자들이 이처럼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은 현재 위장 전입한 공직자의 신분과 실태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37조 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에 관해 허위 신고 및 신청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내에 혼자 거주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가족들의 주소지를 포함해 이전토록 유도한 것 뿐이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위장 전입 실태와 관련해 괴산군을 포함, 경남, 전북, 강원도내 일부 자치단체의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했다. 이어 자치단체별 개선방향과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받았고 행정조직과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유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향우회, 주민, 군인 등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에 가담했고 전입 지원금 수령 후 3~5개월 내에 전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다른 지자체는 위장 전입과 연계한 부패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