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없어 예방 한계

2012-09-17     충청타임즈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뒤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면서 각 기관의 관련 대책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경찰 우범자 관리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 사법부 양형기준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법적 근거 없는 우범자 관리

성범죄 전과자 재범이 잇따른다. 이같은 범죄가 터질 때마다 대표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이 경찰이다.

일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 '우범자 관리'의 대표 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예규 제339호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범자 관리는 경찰서 수사과 직원 1명, 지구대 직원 1명을 지정해 하고 있다.

청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곽씨와 이씨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이었다. 때문에 경찰의 우범자 관리 소홀로 범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우범자 관리는 경찰 예규일 뿐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

내부에서도 우범자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이 탓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으로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유사 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 지휘부가 앞장서 우범자 관리나 방범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과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 살해사건에 '지구대 10m 앞에서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큼 사회 전반에 경찰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 성범죄자 보호관찰제 유명무실

경찰의 우범자 관리보다 법적 근거를 갖춘 범죄예방활동은 '보호관찰제'다. 하지만 최근 보호관찰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현황'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지난 2007년 2.6%에서 지난해 4.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 높아지는데 그쳐 성범죄 재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업무 과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보호관찰 대상자 160명을 관리하는 상황이어서, 상담·교화·재범방지 등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청주도 2명의 보호관찰관이 지역의 모든 성폭력사범을 관리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이 본래 목적과 달리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 조건으로 처분돼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 사법부 고무줄 양형기준 문제

성범죄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범죄군 중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비준수율이 20.9%로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사건 4260건 중 실형 선고가 195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집행유예도 1721건으로 절반에 근접했다.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수치로도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평균 3~4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 살해사건 용의자 곽씨도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5년간 복역했고, 청주와 대전에서 중년 여성에게 강도강간을 벌인 이씨도 여고생을 성폭한 뒤 3년6개월간 복역했다.

한 시민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5년 뒤에 출소해 사회에 숨어 재범을 저질렀다니 끔찍하다"며 "평생을 괴로워해야 할 피해자의 상처에 비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