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세 온상 택시… 수사기관 나서야
충전소 리베이트·노사유착·유가보조금 등 뒤가 궁금해
지금까지 지적돼온 택시업계의 불법은 도급택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우선 본보는 740호 16면 <LPG 값 내리라더니 비싼 업소와 수상한 거래>기사에서 택시업계의 불법 LPG 충천 담합실태와 리베이트 의혹을 보도했다. 739호 <불법 도급택시, 유가보조금도 환수대상> 기사에서는 청주시의 방치아래 부당하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740호 17면 <회사의 탐욕…노조의 무능…시청의 방관> 기사를 통해서 ‘회사와 노조의 유착 의혹’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택시 LPG 충전소 지정 담합 및 리베이트의혹’은 대전과 광주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 ‘회사와 노조의 담합의혹’과 관련해서 청주지검은 이번에 도급택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교통의 전 대표와 노조위원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한 바 있다.
본보 740호의 보도가 나간 이후 청주시내 모 택시회사 L위원장은 “A회사, B 회사 등에서 회사와 노조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C회사 노조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합원 복리후생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었다”고도 했다. L위원장은 “이 뿐만이 아니다. 도급택시는 기본적으로 회사수입을 축소하기 때문에 탈세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택시는 ‘불법과 탈세의 온상’이라는 것이 과장이 아니다.
이에 대해 L위원장은 “도대체 가장 비싼 충전소를 강제로 지정하는데 노사가 합의한다는 게 이해가 되나. 결국, 피해보는 것은 불쌍한 택시노동자다”라며, “탈세, 유가보조금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반짝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사회감시망 역할을 시민사회가 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