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낀 보험사기단 47명 검거

법규 위반車 골라 고의 사고 23회 걸쳐 2억원 챙겨

2012-03-09     충청타임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등 4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긴 청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연모씨(28) 등 5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기도 안산 모 폭력조직 조직원 정모씨(28)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짜고 허위로 자동차 수리견적서를 발급해 준 청주 모 자동차공업사 대표 표모씨(28)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2시40분쯤 청원군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1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인천, 충남, 청주 등에서 2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사전에 지정해 자신들끼리 고의 사고를 내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는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을 일당 40~70만원씩 나눠갖거나 범행 차량에 동승한 지인들에게는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이나 합의금의 20~30%를 건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나 렌터카 업체 등과도 공모해 사기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