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지방자치 훼손 '박근혜 복지법' 개정하라"

2012-01-05     충청타임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지방자치 정신훼손, 신규 복지사업 통제하는 '박근혜 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일명 박근혜 복지법)은 지방자지단체 복지시책 발굴을 억제하는 반 자치적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복지법'은 일부 조항에서 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복지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복지부 장관과 협의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받도록 한 것은 지자체가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가졌던 복지제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수립과 집행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 신규복지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통제는 빈부격차 심화로 지자체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며, 분권과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재인식하고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 침해 저지를 위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해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린다.

개정법률안엔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 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16~19조)'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전달체계·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도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제26조)' 등의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