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택시기사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청주지법 '일부 피해자 풀어주고 미필적 고의 엿보여'
2011-03-16 충청타임즈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15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사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이용, 3명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국민들의 법감정과 형벌을 통한 범죄의 억제적 기능수행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당시 24세)를 살해한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두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의는 인정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도 살인이 아닌 강도, 강간을 위해 준비한 도구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동정심을 느껴 또 다른 피해자를 스스로 풀어준 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 죄는 죽음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해 3월 26일 밤 11시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A씨를 인근 아파트단지 골목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하는 등 3명의 여성 승객을 납치,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사형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