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주시 경제자유구역 시각 달라

시 '내년 연구용역'- 도 "협의 없어" 엇박자

2010-11-15     충청타임즈
충주시가 독자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키로 결정해 향후 충북도와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충북도와 협의한 사항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충주시가 단독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 도와 시가 갈등을 겪으면서 자칫 지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최근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의 정책변화 방향을 주시하면서 도지사와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우 시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지역내 반대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 시장이 직접 나서 추진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충주시가 단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행보에 들어가 밖에서는 '집안싸움'으로 비쳐질 공산이 크다.

신규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신규 지정을 막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달 안에 국회 제출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보다 지정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FEZ 시행령 제5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등 7가지 사항을 고려사항, 즉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6가지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신규지정이 이뤄지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 기존과 달리 기본계획 부합성, 충분한 기업입주 수요와 쾌적한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가능성, 자치단체 재정부담능력과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 실현가능성 등도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와 충주시의 독자 행보 및 대립은 정부에 '지정불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혈을 막고,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충주시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충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최근 충북도와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충주시의 독자 행보는 충북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