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前사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입건
2010-04-22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리부장 B씨(49) 등 직원 4명에게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며 출장비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해 모두 148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의 허위 출장을 묵인한 뒤 매달 4만~8만 원씩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 수사를 벌이자 2월16일 자진사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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