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前사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입건

2010-04-22     뉴시스
충북경찰청은 22일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비를 수령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다시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 A씨(57) 등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리부장 B씨(49) 등 직원 4명에게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며 출장비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해 모두 148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의 허위 출장을 묵인한 뒤 매달 4만~8만 원씩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 수사를 벌이자 2월16일 자진사퇴 했다.

sw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