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여과기 "직접구매 못한다"

청주시 "설계·시공 일괄입찰 … 관급구매 불가능"

2009-12-21     충청타임즈

청주시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요청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에 소요되는 여과기 등의 직접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으로 관급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청주시는 이번 공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충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현 시점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여과기의 규격·가격 등이 결정되지 않아 직접 구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이번 공사는 하수처리종합시스템으로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해 일부 공종을 별도로 시공 또는 설치할 수 없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의 품질과 효율 증대 및 방류수질 보증 등 성능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다 납품사와 시공사가 분리될 경우 성능보증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예상되는 등 설계, 기자재 선정, 시공 등 일괄입찰 계약방식으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이번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재인 여과기를 지역 중소기업 제품으로 직접구매할 것을 청주시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을 근거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제공해야 하며, 예외사유가 발생시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협의 없이 여과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을 경우 사전협의 불이행으로 조달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