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다자녀 공직자 승진 우대제 도입

2009-11-17     충청타임즈

충북도가 공직사회가 출산율 증진에 앞장서도록 다자녀 공직자 승진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16일 5급 이하 승진 시 3자녀 이상 공무원을 승진인원의 20% 이내에서 우대하고,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일정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전입 시험 때 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 공직자는 포상이나 휴양시설 사용 때 선발인원의 20% 이내에서 우대키로 했다.

개인별 육아시간을 감안한 맞춤형 탄력근무제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보장, 임신 및 만 3세 이하 자녀 여성공무원의 당직 면제 등도 실시한다.

출생 축하 및 3자녀 이상 우대 복지포인트 지급, 자녀 학교행사 참석 공무원 특별휴가(연 3일 이내)제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제인 재택근무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임신·출산·육아에 맞는 맞춤형 근무형태와 조건을 제공하고, 출산·육아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복무제도 개선으로 남녀 공무원 모두 직장·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실시하던 1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임신·육아 공무원 시간제 근무제, 희망보직 우선 부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원 시책 등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