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끌어온 서원대사태 해결 실마리 찾아

2009-09-21     뉴시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17년을 끌어온 서원대 사태에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된다.

1992년 8월 강인호 전 운호학원 이사장의 미국 도피와 법인부도를 계기로 촉발된 서원학원 사태는 2003년 12월 박인목 전 이사장의 영입 이후 일시적인 안정세로 접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박 전 이사장 영입 당시의 불법행위(일명 깡통계좌 제시)가 불거지고, 현 재단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 재단퇴진 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교수사회는 재단을 옹호하는 측과 퇴진운동을 벌이는 측으로 갈려 끊임없이 대립했고, 학내상황에서 일정거리를 두던 행정직원들마저 재단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개강과 동시에 총학생회가 이사장실을 점거하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곪아가던 서원대 상처는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구성원간 수십여건의 고소.고발이 오가면서 급기야 법정분쟁으로까지 치달았고 결국 박 전 이사장이 실형(1심)을 선고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학원사태에 미온적이던 교과부가 칼을 빼든 것은 지난해 11월. 그 해 수 차례 계고장을 법인에 보냈던 교과부는 학원이 계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종합감사를 벌여 수십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냈고 올들어 다시 한 번 계고장을 학원에 내려보냈다.

결과적으로 이 계고장은 서원학원에 내린 감독당국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었다.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 4명과 측근교수들은 임기가 만료된 박 전 이사장을 총력지원했으나 교과부의 전원취소 결정을 뒤바꾸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해 12월로 임기가 끝난 박 전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임원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박인목 체제’는 5년9개월여 만에 퇴진수순을 밟게 됐다.

교과부는 조만간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렇게 될 경우 서원학원은 1980년 6월 이후 여섯번째 관선이사를 맞게 된다.

박 전 이사장측은 앞서 교과부가 승인취소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구성원간 분열양상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선이사가 파견된다 하더라도 학원이 급격히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관선이사 체제는 과도정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학원정상화가 되는 시점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고 난 후 새로운 재단이 영입되는 시기로 보는게 올바른 분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