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협법 '실속없이 생색만'

충북 지역농협 상임이사제 이미 도입

2009-07-03     충청타임즈
농협 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일선 지역농협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생색만 낸 개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합선택권이 부여됐지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해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간선제 및 연임 제한 자산 2500억원 규모 이상 조합 비상임화 지역조합 업무 구역 현행 읍·면에서 시·군·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을 개정, 오는 12월 10일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충북지역 74개 지역농협 중 자산규모가 2500억원이 되는 조합은 청주·영동·충주·제천농협, 청주축협, 충북원협 등 6곳으로 이들은 비상임화를 전제로 이미 상임이사제를 도입해 놓고 있다.

실제로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부문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청주·오창·보은·영동·증평·음성·충주·제천·봉양·남제천농협, 청주축협, 충북원협 등 12개에 이른다.

또 조합선택권을 부여한 것도 사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광역화했으나 기존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구역으로 분소나 지점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다.

농협은 자체 규정을 통해 특정 조합이 사업구역을 광역화, 타 조합의 사업구역에 분소나 지점을 낼 경우 중앙회나 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협은 점포 신설 기준으로 기존 지점이나 분소에서 500m 이외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사업량 등을 요구, 조합 광역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중앙회장의 간선제나 연임 제한만 법 개정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이미 진행중이거나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법개정에 따른 실효성이 적다.

도내 대형 지역조합의 조합장은 "경쟁력 있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선택권을 부여한다면서 타 사업구역에 점포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면 어느 조합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조합을 옮기겠느냐"며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법이라고 보기에는 함량미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