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地選 선거법 개정 핵심은?

충북도의회-선거구별 의원정수 변화 불가피

2009-06-29     충청타임즈
국회가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면서 내년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마음만 급하게 됐다. 출마해야 할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확정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미 위헌판정을 받아 내년 선거에 적용할 개정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하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 기초의회의 경우 소선거구제 도입 여부에 따라 큰 변화가 예고돼 향후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광역의회 의원정수 변화

현재까지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의 개정안이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시군마다 도의원을 2인(국회의원 선거구별 2인)으로 하되 평균 인구수의 100분의 42에 미달하는 경우 1인, 100분의 168~100분의 252까지 1인 추가, 100분의 252~100분의 336까지 2인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충북에 적용할 경우 4만5580명까지는 1명, 18만2340명~27만3520명까지는 1인 추가, 27만3521명~36만4690명까지는 2인 추가가 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원은 전체 정수가 28명(비례대표 3명 제외)으로 지금과 같지만 개별 선거구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정수가 청주 9명(증가 3명=상당, 청주 흥덕 갑, 청주 흥덕 을 각각 1명씩), 충주 3명(증가 1명)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보은, 증평, 괴산, 단양은 2명에서 1명으로 각 1명씩 감소하고,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진천 , 음성은 각각 2명으로 현재와 같게 된다.

문제는 의원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군단위는 같은당 소속 도의원들간 일전이 불가피해 진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법 개정안이 인구수에 비례해 선거비용을 고지해야 하는 내년 1월 23일전에는 개정이 돼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기초의회 소선구제 전환 가능한가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일단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입법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선거구별로 거의 대부분 1명씩 뽑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작은 선거구를 합친 다음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중선거구제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최소 기초의원 정수가 7명인 인구가 적은 군단위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청주시같은 도시지역은 변화가 불가피해 진다.

현직인 같은당 소속 의원간 같은동에서 싸움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의원수는 현재 26명이나 김 의원 개정안 대로 계산할 경우 인구 상하한선을 5000명~5만명으로 했을 때 계산이 복잡해 진다. 법정동이 30개인 상황에서 하한선에 미달되는 곳이 오근장동, 강서 2동 2개동이나 강서 2동이 가경동에 붙으면 상한선 5만을 넘어 2명으로 늘어나 결국 의원수는 29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인 사직 2동이 불투명해 28명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광역 기초의원들의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는 새로운 지형으로 변화되는 급물살 속에서 극심한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