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네슬레, 'OECD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 제소
2003-09-26 충청리뷰
민주노총은 26일 국제식품연합노련과 함께 한국 네슬레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로 산업자원부에 제소했다.
민주노총측에 따르면 OECD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고용조건을 놓고 노조와 교섭을 하거나 노조가 단결권을 행사할때 이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업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하겠다고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측은 "한국네슬레가 언론을 통해 공장철수 협박을 하면서 파업사태를 장기화시키는 것은 명백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노조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산자부가 규제할 법적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