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개혁 가속도 붙나
농협법 국회 통과 유력… 조합선택 범위 확대
2009-04-24 충청타임즈
특히 농업인 조합원들의 지역농협 선택 범위가 시·군 단위로 확대되고 조합장들의 비상임화도 추진돼 농협 구조개혁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읍·면으로 한정돼 있는 조합원들의 지역농협 선택 범위를 시·군으로 확대해 조합 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읍·면단위 조합들의 합병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원군의 경우 면단위를 중심으로 지역농협이 무려 10곳이 있으며 각 조합들마다 경영상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인근 조합으로의 조합원 이동이 대거 이뤄질 경우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가능해 진다.
또 사업 규모가 2500억원 이상되는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이들 조합의 조합장은 신용 및 공제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업무 집행권을 가질 수 있다.
충북에서는 2500억원 이상 조합은 청주농협, 충주농협, 제천농협, 영동농협, 청주축산농협, 충북원협 등 6곳 정도이지만 조합 비상임을 실시하는 곳은 제천농협, 봉양농협, 남제천농협 등 3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모가 큰 청주, 충주, 영동, 청주축협, 충북원협 등이 이에 해당돼 향후 비상임 전환 여부가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조합은 신용 공제사업에 대한 상임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임이사제를 두고 있는 곳은 제천농협을 비롯 11개 조합이 도입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2500억원 이하이면서도 비상임 조합장을 이미 채택한 조합의 조합장 권한은 현행과 같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 연임 규정을 없앴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선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삭제하고 조합장과 학계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게 된다.
이에대해 농협 충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73개 지역조합들이 충북에 있으나 조합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읍단위 우량 조합으로 합병과 면단위 조합간의 통합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