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영아파트주민 행정소송·감사청구 추진

"분양전환 가격 법령적용 부당 청주시 상대 소송"

2009-02-12     뉴시스
㈜부영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4번지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3단지 입주민들은 12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378세대 임차인 대표회의 김종근 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가 분양전환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라 승인하면서 가격산정기준을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구법을 인용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2월 셋째주 중 법령적용해석의 부당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건설원가 산정부당, 임대주택관리 부당, 사용검사 부당, 분양전환 승인 부당 등에 대해서도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시가 2003년 4월 모집공고 승인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승인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부영이 제출한 가격으로 승인했다"며 "2001년 1월12일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2002년 12월2일 표준건축비가 ㎡당 55만5000원에서 60만6000원으로 변경됐으나 이전 시공된 물량도 인상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임대조건 신고필증에 신청인 성명과 날인 일시가 없는 것을 교부한데 이어 세대당(113㎡)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임대료 15만원을 납부했으나 임대조건 신고사항 5년분을 일시에 작성하는 등 임대주택관리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영이 유리한대로 구법, 신법을 선택적으로 인용 작성한 분양 전환가격에 대해 입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충분한 검토없이 신청당일인 지난달 7일 이유없다고 회신한 뒤 다음날인 8일 졸속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4·4분기 인근 5단지의 실거래가격만 도입해 1억4350만원의 82%인 1억1800만원을 제시한 것은 인근 8단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다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에 포함된 금액도 주택가격에 산정하는 등 부당하게 승인됐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때 3단지의 경우 세대당 1억10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