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환경오염 가중

일부 업체 불법시설 이용 무단 투기
환경보전 위해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2003-08-19     백낙영 기자

음성군 관내 일부 업체들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금강의 상류 미호천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폐수 무단방류는 평소보다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내려 관계기관의 단속이 소홀할 경우 불법시설을 이용 무단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군은 최근 공해 및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소재 A업체와 맹동면 용촌리 소재 B업체 등 4개업체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공장내 폐수 무단방류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하천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조차 역겨울 때도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라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김모씨는 “폐수 무단방류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해서 발생되는 일이다”며 “환경보전을 위해 철저한 조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를 맞아 야간에 폐수를 하천으로 불법 방류하는 업체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단속반을 편성 폐수 다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그만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가꾸고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폐수 무단방류가 하천오염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