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남자’ 성폭행 미수사건 범인 구속영장
여자속옷입고 장모 성폭행 ‘개념상실’ 사위
2008-10-22 이승동
지난 15일 발생한 '여장남자 성폭행 미수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청주 상당경찰서는 20일 범인이 사위A씨인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밤 11시께 여장한 채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장모 B(64) 씨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장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립스틱 등으로 화장을 하고 여성용 속옷과 원피스, 가발 등을 이용해 여장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조사결과 이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A씨는 10여년전 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식당운영을 위해 집을 비운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직후 장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도 아무 반응 없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외부인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현장주변 탐문수사 중A 씨가 3개월 전에도 여장한 채 변태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 한 뒤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집을 수색해 범행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발과 하이힐 등을 발견했다.
A 씨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지난19일 밤 붙잡혔다.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