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휘 후손 '조상 땅찾기' 소송 기각

재판부 "중대한 반역행위… 재산환수 정당"

2008-10-15     뉴시스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국가의 재산환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4일 민씨의 후손들 20명이 "당시 민영휘는 압박에 의해 친일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행위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에 따른 재산 환수는 정당하다"며 "민씨는 일본으로부터 자작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친일파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씨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친일행위는 중대한 반역 행위로 소유해해선 안 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손 민씨 등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조상 민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민씨에게 물려받은 시가 71억원 상당의 경기 용인 소재 32만5531의 땅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