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조합장 선거 새바람 예고

충북지역 25곳 내년 4년임기 선거 집중

2008-09-29     충청타임즈
지역농협이 농협법 개정과 내년에 집중된 조합장 선거 등과 맞물려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지역농협 조합장의 권한 집중을 막고 전국 1191개 지역농협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 농협 조합장의 경우 그동안 집중돼 왔던 대표 및 집행, 조합기관소집권 등 전권을 풀어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맡도록 분명히 했으며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 및 감독만 할 수 있게 했다.

권한 집중을 막는 한편 전문경영 체제로 농협의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다. 또 지역농협은 1개 읍·면내에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조합원도 해당 읍·면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없애 조합원들은 거주 시·군내 어떤 조합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충북지역 일선 농협들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충북 지역농협의 경우 전체 73개 조합중 규모가 큰 25개 조합의 4년임기 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조합장들은 일정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점과 자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각종 선거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권한이 축소될 경우 경쟁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내년 충북에서는 청주농협을 비롯 충주농협 옥천농협 진천농협 오송농협 감곡농협 청주축협 충주축협 진천축협 보은축협 괴산증평축협 등 규모 있는 조합들의 선거가 집중돼 벌써부터 선거전이 치열한 상태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게 되면 경영상태가 나쁜 조합의 경우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을 통해 합병 등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광역화·소수정예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 "5선 이상 다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권한이 줄어들 경우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