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원자재값 상승 비해 납품값 인상률 미미
2008-08-28 충청타임즈
사정이 이렇자 S화학은 청주산단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했으나 대기업은 다른 납품업체의 가격을 보여주면서 '싫으면 납품하지 말라'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원재료값이 급등한 요즘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을 골자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일선 기업들로부터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계약문화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벼운 규제로 대기업의 법 이행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협의가 불가능하고 거래단절 및 보복조치 우려로 조정협의 및 조정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제도와 대기업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직접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간 사적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발생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만큼 변경하는 제도로 상생협력의 근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외부상황 변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로 도입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김승환 본부장은"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연동제 실시가 어려울 경우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 및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6개 분야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