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남부 3군 군수 선거법 위반 '구두 경고'
2008-03-13 충북인뉴스
해당 3개 군지역 선관위는 12일 '이용희 의원(보은·옥천·영동)과의 동반탈당 발언이나 해당 지역구 타 후보 공천 금지 요청 등의 행위가 향후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며 구두경고 및 협조요청했다.
이에 앞서 정구복 영동군수와 한용택 옥천군수는 지난 5일 기자들에게 "이 의원과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이 의원이 탈당하면 동반탈당하겠다"라는 발언을 해 자치단체장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군수 3명은 지역구 이용희 의원이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동반탈당을 공언하는가 하면 지난 8일에는 통합민주당 중앙당을 찾아가 손학규 대표에게 지역구 후보 공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등 선거과 연관된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