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현장 안전조치 위반 59건

2007-12-19     경철수 기자

착공 6개월 만에 3건의 사고 발생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하이닉스 공장 증설현장에 대한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의 특별감독 결과 모두 59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이나 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은 곳 부터 감전방지 시설 미흡, 공사현장 전구교체 미흡, 안전차단기를 경유하지 않는 전기 사용으로 현장 근로자의 감전 우려가지 다양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안전조치 위반 건수가 일반 공사현장의 2∼3배에 이른다.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뒤 고발조치 여부를 고려할 예정디"고 전했다.

한편 이 공사 현장에선 지난 16일 건물 4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벌이던 한 인부가 10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등 6개월 사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모두 7명의 사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