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고심'
대법원 공개결정 판례, 공무원노조 불응땐 소송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전국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우택 지사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충북도가 고심에 빠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요구한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사본 등 세부내역은 워낙 양이 방대한데다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커 고심중이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와 부지사 업무추진비 행정정보 공개요청이 불허되자 행정소송 상고심을 제기해 지난 7월 대법원이 상세내역을 공개토록 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도 지난 5월 장석준 대구서구 부구청장이 15개월 동안 공무원 경조사비로 쓴 업무추진비 1300여만원의 집행내용을 분석해 서류상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이 상당부분 다른 것을 포착하고 부청장을 공금횡령혐의로 정식 고발까지 했다.
경기도 과천시와 광명시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당한 한 시민의 소송에 의해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며, 광명시는 시민단체와 공개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지난달 부분공개로 일단락지었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정정보공개조례가 개정된 지난 2005년보다 한 발 앞서 지난 2004년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었다"며 "개인정보유출 뿐 아니라 경제특별도를 건설하면서 펼친 도정활동의 비밀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행정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정보공개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10일 후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