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각종 비위사실 검·경에 덜미
증평 K의원 압수수색·청원 6급공무원 폭력입건
행정 공무원의 각종 비위사실이 검·경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히면서 지방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최근 청주지검은 관급공사수주 특혜의혹과 관련 증평군의회 K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 2명을 파견해 회사 자본금 현황과 기술자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넘겨 받고 면허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A건설사 대표인 K의원은 명의를 자신의 부인 앞으로 돌려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증평군이 발주한 2500만원 상당의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수주 받았다는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 군에서 발주하는 2100여만원 상당의 자원관리센터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도 불법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계약직 담당 공무원에게 K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증평군은 "군이 지역제한 수의견적(전자입찰)으로 관내 업체 26곳에 발주한 공사 중 10여건을 수주 받았다"며 "이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공사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A건설사의 경우 부당 수주한 공사 2건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며 "공사 수주와 관련한 어떠한 압력이나 인사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청주 상당경찰서는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 손님과 사소한 시비끝에 맥주병을 휘두른 청원군청 6급 공무원 장모씨(34)를 폭력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15일 밤 11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K씨와 시비를 벌이다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이에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잘잘못을 떠나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이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법기관은 엄정한 수사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