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슬픔을 팔아 배를 불리는 장례식장.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사회엔 없어선 안 될 곳이 돼 버렸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시설 임대료와 장례용품을 제각각 받으면서 경황 중에 상(喪)을 당한 사람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 장례 대행업체는 종교시설을 제외하면 7개 업체. 순수 장례식장은 ‘청주 장례식장’ 뿐이다. 나머지는 병원 영안실을 겸한 장례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의 같은 평형대 시설 임대료가 천차만별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하루 평균 시설 사용료가 같은 평형대에 적게는 4만4400원에서 많게는 26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음식 값까지 단가의 차이를 보이면서 사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유족들의 경우 바가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업종이 99년 자유업으로 바뀐 이래 난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 반면 고가의 장례용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설 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45평형대 장례식장 시설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하루 45만원을 받고 있는 ‘청주병원 장례식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저렴한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보다 8만원, 참사랑 보다 5만원, 성모병원 영안실보다 4만4000원이나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40평대에선 하루 24만원을 받고 있는 ‘청주의료원 영안실’ 지하 분향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평형대 1층 분향소를 32만원까지 받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청주 장례식장(38만4000원)보다 6만4000원에서 14만4000원까지 싼 가격이다.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의 경우도 같은 평형대에서 5만4000원이 저렴한 33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80평형대의 경우 하루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96만원을 받고 있는 충북대 장례식장.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비해 많게는 26만원, 청주병원 장례식장보다 적게는 16만원까지 높게 받고 있다. 이어 하루 시설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150평형대 분향소를 갖추고 있는 충북대 병원으로 하루 150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보통 4∼5일장을 하는 우리 장례문화를 고려 할 때 시설임대료 만 45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다. 사체 안치 및 입관료 식대도 제각각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향소 시설 임대료만이 아니다. 장례용품 수수료도 제각각이다. 사체 안치료의 경우 참사랑 장례식장이 하루 3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다음으로 청주 성모병원 3만6000원, 청주 장례식장 4만원,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4만5000원, 청주의료원과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이 4만8000원이다. 가장 비싼 곳은 청주병원 장례식장으로 무려 2만원이나 비싼 5만원을 받고 있다.사체의 운구, 검사, 관리에 이르는 초염비의 경우도 보통 1회 5만원을 받고 있으나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성모병원 장례식장 3만원에 비해 청주장례식장은 무려 7만원이 비싼 10만원을 받고 있다. 참고로 청주병원 장례식장은 6만원을 받고 있다. 주간 염습료의 경우는 통상 15만원을 받고 있으나 성모병원이 12만원을 받고 있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싼 곳은 충북대병원 장례식장과 청주 장례식장으로 20만원을 받고 있었다. 교통사고, 부검, 변사로 훼손된 사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사체의 야간 염습료와 동일하게 받고 있었다. 가장 비싼 곳은 30만원을 받고 있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으로 17만원을 받고 있는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비해 무려 13만원이나 비쌌다. 야간 염습료는 통상적으로 2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이 밖에 훼손된 사체의 야간 염습료는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받고 있었다. 8세 미만의 소아 염습료는 청주의료원이 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충북대와 청주 장례식장이 10만원이었으며 다른 곳은 일반 성인과 똑같이 받고 있었다. 문제는 장례용품과 식대의 바가지장례식장 관계자는 시설 임대료의 가격차도 문제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식대와 장례용품의 가격차라고 지적했다.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식대라는 것. 따라서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일, 떡, 화환, 밥과 찌개 등을 위탁할 경우 별도로 영수증 처리해 시설임대료 만 계산하면 싼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 따라서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론이다. 특히 각 집안의 장례문화에 따라 용품을 선택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 예를 들어 탈관 매장의 경우는 8만원 안팎의 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신 수의는 나무뿌리에 저항성이 강하고 잘 썩는 순도 100%의 대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는 탈관 매장의 경우 관은 불에 태우고 사체만 매장하기 때문. 반면 입관 매장의 경우는 고가라 할지라도 아껴선 안 된다 한다. 적어도 150만원 상당의 오동나무 관이나 300만원 상당의 향나무 관을 쓰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이처럼 장례식장 시설 임대료가 제각각으로 상중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은 바가지를 쓰기 일쑤다. 하지만 지도점검을 해야 할 행정기관은 최근 단행된 인사로 업무파악조차 안 돼 있는 상황. 또한 관련법 미비로 지도점검의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유업종이다 보니 관련법에 규정된 가격표시제와 사체의 위생 상태만 지키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연중 7월께(여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 사용료가 가장 저렴한 청주의료원 정지광 상담사는 “도립 의료원의 경우 설립 목적이 지역주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비교적 고가인 충북대 병원 장례식장 황재균 팀장은 “일반병원 장례식장 시설임대료를 절충,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시설임대비 평균치 보다 낮게 책정했다. 신축된 시설은 7평에서 10평까지 접객실이 따로 마련돼 있어 멀리서 온 문상객들이나 상주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실 평수가 더 큰 상태다”고 말했다. 청주 장례식장 김정호 전무는 “후발주자들이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몇 만원씩 낮춰 책정했다. 시설임대료 계산의 경우 우린 시간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다른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6조 규정에 따라 12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하루로 계산한다. 우린 12시간이 넘어도 무조건 시간당 계산이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영안실과 장례식장 뭐가 다르지? ▲ 의료법 개정 이전 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오는 4월17일 시행될 개정 의료법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원들이 그동안 영안실이란 이름으로 암암리에 운영해 오던 장례업을 장례식장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장례업체들은 국립대 병원과 도립 의료원이 재정적자를 충당하는데 장례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병원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엉뚱한 장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병원의 장례 사업이 불법이었다. 따라서 편법으로 영안실을 운영하며 장례 사업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청주의료원 정지광 상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도립 의료원이다. 당연히 진찰료가 싸고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병원의 진찰료가 3400원이면 의료원은 900원만 받는다. 즉 사회 보편적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최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 병원 장례식장 황재권 팀장은 “재정적자를 장례 사업으로 충당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국립대 병원의 장례 사업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병원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청주의료원과 성모병원이 아직도 영안실이란 푯말을 쓰고 있지만 우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장례식장을 신축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해 10월27일 개정된 의료법 42조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계인의 교육이나 주차시설, 장례식장, 편의 증진을 위한 이·미용업 및 식당 등이다. 물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장사법 안 따르나?
청주엔 사실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시설인 청주 흥덕성당의 장례식장이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5장 25조에 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용품 수수료 및 가격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어 27조엔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일정한 기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영업정지와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된 것이다. 사실 장의 업은 지난 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인·허가 사항이었다 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자유업이 됐고 업체가 난립하면서 상중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일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자 장례식장 설치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따라서 자유업인 장례식장을 영업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용품 가격을 표시하도록 장사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비영리 시설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가난한 신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임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청주 흥덕성당 이영진 사무장은 “비영리 시설이다. 교우들과 또는 가족들에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자가 아니어도 그 가족 중에 교우가 있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시설 사용료는 없고 성당에 봉헌 하는 형식으로 얼마정도를 내고 있다. 지하 주차장의 불법 전용도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