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송중 범죄피의자 '음독'

호송 규칙위반 또다시 제기 돼 논란

2007-01-12     뉴시스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피의자가 법원에서 달아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충주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께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신병을 인계받아 충주서로 호송되던 피의자 조모씨(41)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나들목 한국도로공사 사무실 화장실에서 살충제를 마셨다.

조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경찰관들의 눈을 피한 뒤 화장실에 있던 살충제 300㎖ 이상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된 조씨는 충주 건국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지난해 10월 충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조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됐다가 최근 금천서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호송을 맡았던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피의자 호송규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이같은 호송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구랍 16일 청주지법 피의자 도주 사건이 터진 지 20여일 만에 재발한 것이어서 경찰관 호송 근무기강에 대한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방경찰청은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다 호송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한 사모군(17)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달 17일 청주 흥덕서 소속 경찰관 3명을 인사조치했었다.

사군 도주 당시에도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가 화장실에 갈 경우 1명의 경찰관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한 호송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피의자 살충제 음독 사건 역시 담당 경찰관들이 화장실에 동행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의 포승 또는 수갑을 풀어줬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또 다시 호송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