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적격 저울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청주시, 농협물류센터 저울 14개 봉인파손 확인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가 봉인이 파손된 부적격저울을 사용하다 청주시의 점검에 적발, 저울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농협물류센터에서 사용중인 저울 77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빵 매장과 야채매장 등에서 사용중인 저울 14개에 부착돼 있는 봉인이 파손돼 있었다.
봉인은 저울 수리업체나 검정업체에서 영점을 정확하게 조정한 뒤 시의 검정을 거쳐 부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훼손해서는 안된다.
봉인이 훼손되면 사용자가 저울의 영점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비자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저울 정기점검이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것을 감안할 때 농협청주물류센터는 최장 1년여간 부적격저울로 물품을 계량,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농협물류센터가 1일 6000명에 육박하는 소비자들을 그동안 속여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협물류센터와 규모가 유사한 또 다른 대형유통매장은 40여개의 저울 중 부적격저울이 단 한개도 없었다.
농협물류센터 관계자는 “매장 판매원들이 저울 청소를 하면서 일부 저울의 봉인을 훼손하기는 했지만 질량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매장 판매원들에 대한 저울 관리요령 교육을 철저하게 못한 관리책임은 통감하지만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협물류센터의 저울 중 14개가 봉인이 파손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부적격저울로 판정됐다”며 “부적격저울은 곧바로 사용중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상 어려움을 감안, 사용중지처분을 내리지 않고 곧바로 유지보수업체의 검정을 거쳐 재검정 필증을 교부해 봉인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