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물 방류 중단, 악취·벌레 생겨

금강수계지원법 통과해야 무심천 생태복원화사업 탄력

2006-10-19     충청투데이

청주시가 대청댐 물의 무심천 방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관련 법률 개정만 기다리는 등 성의 없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해 틈만 나면 대청댐 물의 연중 방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公言)했던 청주시의 약속은 공언(空言)이 되고 있다.

청주시와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부터 9월 말 까지 총 3443만 7932톤의 대청댐 물을 무심천에 방류해 청주·청원지역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 5개월 간 무심천에 평균 30㎝ 이상의 물이 흘러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 등을 타기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10월부터 대청댐 물 방류가 중단되면서 최근 무심천 일부 구간의 경우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깊어도 15㎝ 정도 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 흐름이 둔화되고 가을가뭄에 이상고온 현상까지 겹치며 날벌레가 들끓어 무심천 둔치 체육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크게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또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하천변에 자라고 있는 각종 수초들이 경관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악취를 유발하게 만드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심천 생태복원화'를 시장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청주시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들에 관한 법률이 내년 말 개정될 경우 오는 2008년부터 대청댐 물의 연중 방류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도외시 하고 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한강수계 지원 법률의 개정이 올 연말까지 개정된 뒤 금강수계 지원 법률은 내년 말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댐 용수 이용부담금 톤당 47원의 50%인 23.5원과 물이용 부담금 톤당 140원, 전기료,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6개월 간 20억 원의 재원을 충당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대청댐 물의 연중 방류는 불가능하다.

무심천 체육공원을 찾은 시민 조모(46·청주시 율량동)씨는 "모처럼 야간에 무심천에 나왔다가 날벌레와 악취 때문에 곤혹스러웠다"며 "시원하게 흐르던 물줄기가 사라지면서 무심천이 또 다시 '죽음의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물 값 20억 원을 부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