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어떤 출산장려정책 실시하는가
남성 육아휴직 권장하고 각종 수당 지급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었던 선진국은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선진국들도 다출산국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합계출산율이 1965~1970년에 2.16명 이었으나 1995~2000년에 1.56명으로 줄어든 스웨덴은 90~95년에는 2.01명까지 높아진 적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스웨덴은 특별한 출산정책을 썼다기 보다 완전고용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진출에 장애가 되는 가사노동과 육아문제를 해결해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해 줬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주고 보육도 공보육 중심으로 운영한 스웨덴은 사회보험을 통한 급여제공, 보육비용의 사회적 관리, 그리고 돌봄노동이 부모 각각에게 평등분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관련 학자들의 보고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곧 자녀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함께 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자녀양육의 책임 대부분이 여성, 즉 엄마에게 가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가에서 직장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미 오래전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60~65년에 합계출산율이 2.49명 이었으나 2000~2005년에는 1.35명으로 줄었다. 독일은 아동수당, 자녀양육수당, 자녀양육휴직, 아동개혁법 신규칙, 교육비 면세혜택 등과 여성들에게 주부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주부연금제는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자녀양육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하여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90%이고, 아이를 키우는 남성들도 해당된다. 독일은 보육서비스 자체는 유상이나 부모의 수입이 적은 경우는 면제해주고, 돈을 내는 사람들도 보육료의 20% 정도만 납부하며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독일은 남편이 생업을 책임지고 부인은 가정을 책임지는 보수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 주력
한편 프랑스는 60~65년의 합계출산율이 2.85명 이었으나 2000~2005년에는 1.89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펴낸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이라는 책에서 장혜경씨 등 저자들은 프랑스의 출산율에 대해 “사회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허용적이고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할수록 출산율은 안정적이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의 최근 출산율이다”며 “83년 의회가 인구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가장 먼저 저출산대책을 세운 국가가 프랑스이고 현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는 구체적으로 가족수당과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부모수당, 가족지원수당 등 다양한 수당들이 있다.
또 일본은 89년 ‘출산율 1.57 쇼크’를 경험한 이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나라는 합 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3년에는 1.29명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직접적인 신생아 증가보다 직장과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현금 및 물품 지원보다는 남성을 포함해 일하는 방식을 재검토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줄이고 부모휴가제를 의무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자를 지원하는 기업에 운영비 지원 등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본도 자녀양육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