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지원화 사업· 공군비행장소음 시의회 '도마'에 올라

2002-09-27     충청리뷰
제7대 청주시의회, 현안사업 심도있게 추궁

제7대 청주시의회 첫 정기회가 지난 10일부터 열렸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펼쳐 긍적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보에서 집중보도했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과 청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시정질의가 관심을 모았다. 초선인 김경태의원(사창동)은 지난 23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 집행부를 긴장케 했다. 이날 김의원은 10가지의 의혹사안을 제시했고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①청주시 과업지시서와 인천시 제안지침서를 비교해 볼 때 청주시의 사전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청라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 제안지침서에서 처리공정과 소각시설 연계활용 방안,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원 적정처리 방안등 세부적인 시설운영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하지만 청주시는 실질적인 처리방식·공정보다는 과업의 일반사항, 특별사항등 부수적인 부분이 강조됐다.
②시는 민자유치사업을 민간제안 방식에서 정부고시방법으로 전환해 공모업체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실제로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환경공학과 교수 1명이 참여했으나 수질전공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대 축산과 모교수는 사료퇴비 전공자가 아닌 육가공 전문가로 밝혀져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모교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컨소시엄 참여업체 대표와 친목모임을 함께 한 사이로 알려졌다.
③지난해 11월 23일 시의회에서 60억원의 예산승인을 해 주었으나 당일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청주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85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④심사배점에서 재원조달계획(200점)과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300점)이 시설자체 평가항목인 공익성 및 창의성(110점), 건설기술계획(390점)보다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⑤침출수 처리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톤당 사업비가 8500만원에 달해 환경부 자료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인 4688만원에 비해 8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음식물쓰레기자원시설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도화가 강원도 고성 10톤, 충남 태안군 10톤등 실적이 미미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발주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⑦인천시 청라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제안공모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침출수 처리기준을 제시했으나 청주시는 침출수 기준을 정하지 않아 1차처리 시설을 갖추야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청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컨소시엄은 침출수 1차 처리시설 추가여부에 대해 합의를 보지못해 업체선정 5개월이 되도록 최종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⑧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옥산소재 (주)푸른환경에서 충남 공주 (주)청명산업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운반거리가 멀고 처리공장에서 장시간 대기함에따라 새벽 4시 이전부터 수거작업을 시작해 소음민원과 미화원 피로누적 등 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청명산업의 하루 처리용량이 80t인데 비해 대전지역과 청주를 포함한 수주물량이 과다해 부실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명산업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공주시가 조사에 나서 만약의 경우 영업정지 등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김경태의원은 시정질의 배경에 대해 “위탁처리 문제를 보면 청주시민을 볼모로 수거는 메뚜기 행정, 처리는 널뛰기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을 원점에서 재출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졸속,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된 자원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행정의 백년대계라는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증설, 광역매립장 선정등과 연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피해백서 발간, 군비행장 이전 소송 지원해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식의원(오근장동)은 청주 공군비행장 소음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의를 벌였다. 김의원은 시정질의 과정에서 “청주시 최북단에 위치한 오근장동과 청원군 내수읍 일대는 24년전에 조성된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일일 100회 이상, 청주국제공항 일일 10여회 이상 전투기·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다.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공해 피해는 수십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됐으나 관계기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만성적인 불안과 불면증, 육체적 피로누적과 가족간의 대화불능은 물론 난청호소, 스트레스 증가, 어린이 경기, 수면방해, TV시청 불가, 라디오 청취·전화통화 방해등 숱한 생활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수업방해와 가축 성장장애, 조산, 사산도 뚜렷한 피해이며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건물 수명 단축, 지가하락등 보이지않는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2000년 12월 인천 부평구의회에서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구민투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례를 들어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00년 3월 서울지법이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공해 피해에 대해 주민 1인당 20만∼17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판결내용을 보면 항공기 소음의 수치가 85웨클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청주 공군비행장 인근에도 85웨클이상 소음 피해가구가 시지역 300가구, 군지역 1000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상응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2016명의 30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의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결정 등의 사례를 들어 청주시가 주민들의 공익소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선적으로 민관군 합동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측정해 백서를 발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군비행장 타 지역 이전을 공군본부에 건의할 것과 공군부대와 합동으로 방음대책 수립 및 주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현행 소음진동규제법과 항공법에 군용기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항인접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