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인제 '빛좋은 개살구 될라'
청주지법 특별한 인센티브 없어… 1차 지원자 전무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국선전담변호제가 청주지법에서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서 이에 지원하는 민선변호사들이 전무한 상태여서 자칫 시행시기가 늦어지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 변호사제를 시범실시한뒤 이를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최근 20명 내외의 국선전담변호인 지원자를 받고 있다.
그런데 청주지법의 경우 1차모집 기한인 지난 14일부터 30일 현재까지 지원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변호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변호사협회 순번에 따라 국선변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다 월 800만원이 보장되도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및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 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실무자의 말을 빌리자면 전국적으로도 모집인원인 20명의 배수정도가 지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에 비해 열의와 관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보수수준을 올리고 업무량을 제한해 변론의 질을 높이기로 한 것. 대법원은 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서울중앙지법 4명, 나머지 6개 지법에 2명씩 모두 16명의 전담변호사를 선정해 시범실시한뒤 그 문제점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국선변호인 전국 20명 청주지법은 2명 배정
따라서 청주지법에도 2명의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뒤 내년부터 1건당 20만원씩 모두 40여건의 형사사건을 맡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선변호인은 월 평균 800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의 경우 공익적 성격 때문에 보수 수준이 일반사건 수임료보다 낮고 전담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이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어 메리트가 적은 상황이다.
더욱이 현 국선변호인들의 수임료도 건당 18만원 상당으로 2만원 안팎 인상되는 선에서 그치는데다 민선변호사들 소액사건 수임료 50만원 상당과 비교할 때도 국선변호인의 처우는 턱없이 낮은 형편이다.
여기다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국선변호인의 수임사건을 제한해 변론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여서 형사피의자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변호인에게는 별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청주지법의 경우 변호사협회 회원은 65명으로 앞으로 국선전담 변호인제가 시행되도 그동안 해온 것처럼 순번에 따라 형사사건 등도 계속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호사회의 의무인 공익활동 보장 측면도 있다. 변호사회의 공익활동은 자선·종교·사회·시민운동단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들은 현재 연간 20여건의 공익활동을 채우지 못하면 3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측면 반드시 필요‥ 다양한 인센티브 과제
반면에 공익적인 취지에서 국선전담변호인제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 국선위주의 변호사들은 월평균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수입에 그치고 있어 사무실 유지 운영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경우 월수입 800만원이 보장되는데다 지법에 사무실까지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현재 사무실 마련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청주시 산남3지구에 신축중인 법원청사로 이사할 경우는 몰라도 낡은 현 청사에서는 장소마련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변호사회 관계자는 "합동법률사무소나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는 사람은 몰라도 현 체제에서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합동법률사무소도 공익활동에 대한 면제를 이유로 지원을 하게되지 사실상 다른 민선변호사의 수익으로 생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회의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되면 피고인 접견기록과 사건기록 복사를 의무화하고 사건별 변론활동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하급심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도 가능하면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월수입 300만원이 안되는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것은 대법원에서 직접 취합하고 있어 잘 모르겠다"며 "오는 2006년 1월9일부터 17일까지 2차 모집기한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청주지법 국선변호료는 3억4500만원이며 6731건의 사건 선임료로 3억6900만원정도가 집행됐다. 여기에 부족한 2300만원의 수용비는 전용해 지급됐다. 올해는 3억200만원 정도가 배정돼 10월말 현재 4583명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료 2억4000여만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