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2025-11-14     김남균 기자
13일 이강일(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이강일(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운송과정에서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배달라이더에 대한 법적 보호 대책이 마련됐다.

13일 이강일(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배달라이더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플랫폼업체에는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공포 후 6개월,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등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업체 및 영업점은 소속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달업무를 수행하려는 노동자는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의무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통과에 앞서 배달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서 해당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바 있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엄연한 직업군”이라며, “배달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는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달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