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용자’의 범위

2025-11-13     김민호 노무사

 

Q.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요?

A. 2019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설 당시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후 2021년 행위자가 ‘사용자(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실상 조사나 구제 등이 곤란한 현실을 고려하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2조 1항 2호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즉, 개입사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와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체의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노동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노동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사․노무부서의 부장․과장, 임금 등 인건비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의 부장․과장, 다수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인사고과 등을 담당하는 상급부서 책임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제상 명칭만으로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친족’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며, 손자녀, 조부모 등)과 인척(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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