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균 이사장 15개월 동안 5차례 회의참석하고 수당 3천만원 받아가

이정범 도의원 행감서 질타 “이사장 취임하자마자 수당 셀프인상”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이사회 회의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

2025-11-07     김남균 기자
김진균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충북교육청이 설립한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김진균 이사장(현 청주체육회장)이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월 200만원의 수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충북도의회 교육회원회가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범(국민의힘) 도의원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충북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 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범 도의원은 먼제 이사장수당 ‘셀프 인상’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진균 이사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기존 50만원이던 수당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임직으로5개월간 5번 출근하고도, 매월 200만원씩 수당을 받아갔다”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 확인한 결과 김진균 이사장은 지난 해 8월부터 올 10월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총 3000만원의 ‘이사장 수당’을 받았다.

이 기간 이사회는 5번 열렸다.

현재 충북학교안전공제회가 사용하는 건물에는 이사장이 집무를 보는 별도의 사무실도 없었다.

비상임직이라 출퇴근 의무도 없다.

다만 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김진균 이사장의 업무가 이사회회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충북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 외에도 이사장으로서 결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며 “사무실로 와서 할때도 있고, 우리가 김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를 찾아가 결제를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매월 지급되는 200만원은 회의참석수당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한데 따른  수당이라는  것이다.  

이사장 수당이 과하다는 이정범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그 정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셀프수당 인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겸직했을 때도 50만원의 겸직 수당을 지급했다”며 “과거 외부인사가 이사장을 맡았던 2014년과 2015년에도 150만원의 이사장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도 납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김진균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했다. 충북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김진균 이사장이 받은 수당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지불했다”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됐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예산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기관이다.

김진균 이사장은 지난 해 8월 1일 취임해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는 연간 3~4차례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